월급의 정석
2026 근로기준법 기준 · 연차·연차수당 자동계산

내 연차,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일까요?

입사일과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누적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요.

연차·연차수당 계산

무엇을 확인할까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해요.

연차 부여 기준

이번 연차연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분을 뺀 '현재 쓸 수 있는' 연차를 보여드려요. 출근율 80% 이상·주 40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현재 쓸 수 있는 연차

16

올해 발생 16일 − 사용 0일 · 못 쓰고 정산되면 약 1,837,312원

근속 기간4년 0개월입사일 기준
누적 발생 연차73일월차 11 + 연차 62
현재 보유 연차16일올해 발생 16 − 사용 0
1일 통상임금114,832원
참고 · 미사용 시 연차수당1,837,312원

연차 발생·보유 상세 내역

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 발생과 현재 보유 연차 산정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누적 연차 발생 내역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1개월 개근당 1일 · 최대 11일
11
1년 차기본 15일
15
2년 차기본 15일
15
3년 차기본 15일 + 가산
16
4년 차기본 15일 + 가산
16
총 누적 발생73

현재 보유 연차 산정

올해 발생 연차이번 연차연도 부여분
16일
− 올해 사용 연차이번 연차연도 사용분
0일
현재 보유 연차지금 쓸 수 있는 연차
16일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h × 8h
114,832원
참고 연차수당1,837,312

재직 중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휴가이며, 못 쓰고 정산될 때만 수당이 됩니다. 위 참고 연차수당은 보유분을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본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참고용입니다. 회계연도·이월·소멸 처리는 회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며,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15일은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11일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년 시점에는 최대 26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가 늘면 연차도 늘어나나요?

네.

계속 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로 늘어나며, 가산 한도는 25일입니다.

21년 차부터는 25일로 고정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정기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에는 월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하세요.

Q. 회계연도 기준 부여나 사용촉진제도도 반영되나요?

네.

고급 옵션에서 부여 기준을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일괄부여)로 바꿀 수 있고, 회계연도를 선택하면 입사 첫해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부여한 뒤 매 회계연도마다 부여합니다.

또한 퇴직 정산 모드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면 사용기간이 끝난 만기 미사용분만 수당 없이 소멸하고, 진행 중인 연차는 보유·정산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비례·가산 처리는 회사 취업규칙마다 1일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결근·휴직이나 이월 한도가 있으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재직 중인데 왜 수당이 아니라 '남은 연차'로 나오나요?

재직 중이라면 미사용 연차는 받을 돈이 아니라 앞으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남은 연차)' 모드는 이번 연차연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분을 뺀 '지금 쓸 수 있는 일수'를 보여주고, 수당은 못 쓰고 정산될 때를 가정한 참고값으로만 표시합니다.

입사 이래 모든 연도 발생분을 합친 누적 수당은 매년 정산·소멸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궁금할 때만 '퇴직 정산(연차수당)' 모드를 사용하세요.

Q. 딱 1년만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르면 1년차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정확히 365일(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월차 최대 11일만 인정되고, 하루라도 더 근무(366일째 재직)해야 15일이 추가되어 최대 26일이 됩니다.

본 계산기의 '퇴직 정산' 모드는 정산일이 입사기념일과 정확히 일치하면 이 판례를 반영해 그 해 15일을 제외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느냐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느냐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회사·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