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입사일·퇴직일과 평균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세요.
예상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1,826÷365)
본 계산기는 법정 최소 퇴직금 참고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퇴직금 규정(누진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본 계산기는 이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연간 상여금과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은 각각 연간 금액의 3/12(3개월분)를 임금 총액에 더해 반영합니다.
본 계산기의 선택 입력란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자동으로 가산됩니다.
Q.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① 기본급·고정수당(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액), ② 상여금(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③ 연차수당(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모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역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휴직·무급휴가 등으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줄어든 경우 이 최저보장이 적용되어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 월급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 통상임금 하한 보장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해당 사례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세요.
Q. 퇴직소득세는 정확한가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법정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 회사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