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정석
2026 최신 기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만 넣으면 예상 환급·추가납부를 근로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르면 자동 추정을 눌러요. 월 간이세액 × 12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어요.

추가공제 (인적)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세액공제 항목

4대보험료(연금·건강·고용)는 총급여 ÷ 12 기준으로 자동 추정해요. 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골라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추가납부액

항목별 공제 적용
2,788,757

결정세액에 못 미쳐 더 납부해야 해요.

총급여50,000,000
근로소득공제12,250,000
= 근로소득금액37,750,000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2,374,620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2,483,664
= 과세표준31,391,716
산출세액3,448,757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
= 결정세액2,788,757
기납부세액0
= 추가납부액2,788,757

참고: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는 약 278,875원이 별도로 정산돼요.

본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 ÷ 12로 어림하고, 신용카드 추가한도·의료비 우대율 등은 단순화했으며, 월세·주택자금·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 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 과세 기준이 되는 '총급여'는 1년치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연봉이 5,200만 원이고 매월 20만 원씩 식대 비과세를 받았다면 연 240만 원을 뺀 4,960만 원이 총급여입니다.

본 계산기는 '총급여'를 직접 입력받으며, 연봉만 아는 경우 상세 입력의 '비과세 월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차감해 드립니다.

Q. 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① 4대보험료(연금보험료공제·건강/고용보험 특별소득공제)를 총급여÷12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월별 납부액·상하한과 차이가 납니다.

② 신용카드는 결제수단별 기본 공제율(신용 15%·체크/현금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만 적용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각 100만 원)는 빼고 계산하고, 의료비는 난임(30%)·미숙아(20%) 우대율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15%로만 계산합니다(이 항목이 많은 분은 실제보다 공제가 적게 잡힐 수 있어요).

③ 월세·주택자금 공제,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출산·입양 세액공제, ISA 전환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Q.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언제 적용되나요?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와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둘 중 유리한 쪽만 선택할 수 있어, 본 계산기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한 뒤 결정세액이 더 적은(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만으로도 13만 원을 넘어 항목별이 채택됩니다.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결과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정산 전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을 입력합니다.

모르는 경우 '간이세액표로 자동 추정' 버튼을 누르면 월 급여 기준 간이세액을 12개월로 환산해 대략적인 값을 채워 줍니다(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음).

Q. 자녀·출산 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씩 더해 적용합니다(7세 이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배제로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결정세액이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