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입사·퇴사하면
월급, 얼마 받을까요?
월급과 날짜만 넣으면 역월 방식으로 일할 급여를 계산하고, 공제 후 실수령액(추정)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
급여 일할 정산
어떤 경우인가요?
입사일부터 정산 종료일까지 일한 만큼 받는 급여를 계산해요.
월급을 30일(그 달 총일수)로 나눠 재직 13일만큼 곱해요(역월 일할).
공제 방식(실수령 보기)
공제 전 일할 급여만 보여드려요.
역월(曆月) 일할 방식으로 계산해요. 월급을 재직 구간이 속한 달의 총일수로 나눈 뒤 재직 일수만큼 곱합니다. 급여주기가 달을 걸치면(예: 전 달 25일 마감) 각 달을 그 달 일수로 나눠 합산해요. 주말·공휴일도 재직일에 포함돼요.
일할 급여 (세전)
6/18~6/30 | 13일 근무 · 기준월 30일 (43.3%)
3,000,000 ÷ 30일 × 13일 = 1,300,000원
일할 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계산기는 역월 방식 적용).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관할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할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본 계산기는 실무에서 가장 보편적인 '역월(曆月) 방식'을 사용합니다.
월급을 해당 달의 총일수로 나눈 뒤, 재직한 달력일수만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3월 15일에 입사하고 정산 종료일이 3월 31일이라면, 재직 17일 ÷ 3월 총일수 31일 → 300만 ÷ 31 × 17 = 약 164만 원입니다.
주말·공휴일도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Q. 입사일·정산 종료일(또는 급여 시작일·퇴사일)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중간 입사는 '입사일'과 '정산 종료일(이 급여에 포함되는 마지막 날·보통 월말)'을, 중간 퇴사는 '급여 시작일(이 급여의 첫 날)'과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을 입력합니다.
두 날짜가 서로 다른 달에 걸쳐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급여를 마감하는 회사에서 전월 25일 ~ 당월 24일처럼 급여주기가 두 달에 걸치면, 각 달을 그 달의 실제 일수(28~31일)로 나눠 따로 일할한 뒤 합산합니다(역월 방식의 일반화).
기본값은 이번 달로 채워져 있습니다.
Q. 일할 계산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일할 계산 방식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며, 역월(달력일) 방식 외에 '소정근로일 방식(주말 제외)'이나 '30일 고정 방식'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입사일·퇴사일도 근무한 날로 포함되나요?
네.
입사 모드는 입사일부터 정산 종료일까지, 퇴사 모드는 급여 시작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일로 봅니다.
양 끝 날짜(입사일·정산 종료일, 급여 시작일·마지막 근무일)를 모두 재직일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입사·퇴사한 달의 4대보험은 왜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4대보험은 원래 '월' 단위로 부과되며 입·퇴사월에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또는 취득월 납부를 희망한 경우)에만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도 1일 입사 여부에 따라 그 달 부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퇴사한 달의 실제 4대보험 공제액은 0이거나 한 달치 전액일 수 있어, 본 계산기의 일할 추정치와 차이가 납니다.
Q. 3.3% 공제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처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부양가족 입력은 적용되지 않고, 일할 급여 총액의 3.3%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