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정석
2026 최신 기준 · 구직급여 예상 수급액

퇴직하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월급과 입사·퇴사일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계산

평균임금을 어떻게 입력할까요?

월 세전급여로 평균임금을 추정해요. 빠르지만 상여·수당 변동은 반영되지 않아요.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일액 × 60%(상·하한 적용)이며, 총 예상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예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만 나이와 피보험기간(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총 예상 수급액

11,888,640

50세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소정급여일수 180일

1일 구직급여액66,048원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180일평균임금일액 98,901
회차별 예상 수령액실업인정 1회(28일) 기준 · 1일 구직급여액 × 28일1,849,344원

본 계산기는 예상 금액입니다. 수급 자격·소정급여일수· 실제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의 만 나이와 피보험기간(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2019년 이후 7년간 66,000원으로 동결되었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1일 8시간'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66,048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구직급여액은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의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피보험기간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계산 결과는 공제 없이 그대로 수급할 수 있는 예상 금액입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본 계산기의 간편(월급) 모드는 이를 추정하므로 상여·수당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 이직사유 판단, 상한액 고시 변경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