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얼마나
떼는지 확인하세요.
월 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해요.
4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요.
사업주 월 부담액 · 산재 미포함
직원 1명당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보수월액 3,000,000원 기준)
본 계산기는 2026년 요율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 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도 같은 요율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사업장 규모별 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급여라도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차이 나므로,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 요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본 계산기에서도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액에만 반영됩니다.
Q. 국민연금에 상한·하한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과 하한(40만 원)이 있어, 보수가 상한을 넘거나 하한에 못 미치면 해당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상·하한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비과세 항목의 범위,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 부가요율,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보험료 부과 시점과 정산 방식 등에 따라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